[리더십] 795호 - 코로나 위기 이후를 미리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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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오전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라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의 발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에 따라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소그룹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한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실상 구역예배와 성가대 연습모임 등 소그룹 사역이 모두 정지된 것입니다. 여름 방학기간을 운영하는 교회나 사역단체는 그나마 한 시름을 놓았지만, 여전히 구역예배등 다양한 소그룹을 운영하던 교회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사역에 큰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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